학교 앞 레미콘공장이 말이 되나요?

2023. 8. 27. 13:212332 소개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 운동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의 시멘트업종 인허가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 요청>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상식적으로 용납되

docs.google.com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에는 전교생 39명의 곡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참 작은 학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방학을 꺼려하는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이러한 학교에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앞 2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날라오는 분진인데 백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교와 마을로 분진이 날아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그 옛날 곡수에서의 3.1운동 때 처럼 들고 일어섰습니다. 교육환경법을 찾아보고 양평군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과 탄원을 수도없이 넣었습니다. 이 후 군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앞 100미터 앞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약칭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교정화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내에 금지시설을 정해놓고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지요. 금지시설을 인허가 받기 위해 업체는 교육환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곳에서 심의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내에 금지시설 리스트에 레미콘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금지시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레미콘업종이 이에 해당되지만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내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항목에 PC방, 만화방, 성인용품 등 이런 업종은 지정해놓고 시멘트,콘크리트,레미콘 제조업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청,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인허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군청도 교육청도 학교 앞 레미콘 공장은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근데 방법이 없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을 지속적인 민원과 언론제보 등의 노력으로 군청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청에서 학교교육환경과 주민의 생존권을 앞 세워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그러들었지요.

 

 레미콘 신청 업체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업체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 항목에 시멘트, 콘크리트, 레미콘 업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도록 교육환경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지요.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니...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332 는 시멘트, 콘크리트, 레미콘 업종의 코드번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 를 만들었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법이 이를 간과했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요.

 

 

서명부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04VFVfgRMUEG32i5jzEi7YoB1wbMZafl/view?usp=share_link 

 

타학교용서명부자료.pdf

 

drive.google.com

 

작성자:  정병수 (2332 교육환경법개정추진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