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 언론기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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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200m 안 콘크리트공장 못 들어온다”
2332위원회, “행정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데는 법을 바꾸자며 의기투합한 ‘2332위원회’와 양평군의 신청 불허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2332위원회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의 레미콘공장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양평군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번 개정법안 가결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2024.01.09 -
최영보 양평군의원,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
2023.10.29 -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
2023.10.16 -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
2023.08.29 -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 전진선 군수에 “교육환경법 개정 나서달라” 주문
교육 환경과 건강권 악화를 이유로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반대해온 학부모와 곡수2리 주민들이 전진선 양평군수에게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6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 전진선 군수에 “교육환경법 개정 나서달라” 주문 - 양평시민의소리 교육 환경과 건강권 악화를 이유로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반대해온 학부모와 곡수2리 주민들이 전진선 양평군수에게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 www.ypsori.com
2023.08.27 -
양평 곡수2리 주민·학부모들 “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 안돼”
7일 전진선 군수와 면담, “교육환경법 개정 직접 나서달라” [일요신문]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자 곡수2리 주민들과 곡수초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생이 39명인 곡수초 학부모 중 20여 명은 지난 7월 24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이 허가되면 전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 19일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7일 허가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과장과 함께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하여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하 기사링크 참고 https://m.il..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