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뉴스!! 레미콘 금지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 4일 개최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금지하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평군청에 대한 레미콘회사의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 1월 8일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수확입니다! 화이팅!!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