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수초레미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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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이 곡수초등학교 앞 레미콘공장 설립을 불허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 및 주민들분들이 힘을 모아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인허가가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불승인 처리이기 때문에 업체측의 행정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보류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며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평군 내에서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서명부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3.08.29 -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 조직도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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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내의 세부업종 변경이라는 사실
대일콘크리트 업종변경 허가 건은 동일업종 내의 세부업종변경에 해당됩니다. 콘크리트흄관제조 2332-5번, 레미콘제조 2332-2번 으로서 30여전에 이미 레미콘공장 허가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매업허가를 이미받은 구멍가게가 가게를 넓혀 킹마트를 하겠다는 거죠.
2023.08.27 -
면사무소의 지역분쟁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의 의견
1. 군청에 혐오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군청은 해당 면사무소에 주민들의 혼란을 미리 대응토록 공문을 통해 알린다. 2. 공문을 받은 면장은 콘크리트공장이 20년이상 운영되어 왔기에 마을에 유착관계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마을주민이 찬,반 두 토막 나는 분쟁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받은 공문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중재할 의무가 있다. (지역동향파악의 의무) 4. 면사무소 면장에게 아래와 같이 항의방문을 해야한다. - 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가? - 받았다면 왜 알리지 않았는가? - 만약 면장이 알리지 않았다면 면장에게 커다란 짐이 된다고 합니다. 5. 따라서, 마을주민 단체 항의방문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론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
2023.08.27 -
교육환경법으로 막을 수 있는 법 조항 체크 (교육지원청)
1. 관련 법규정: 교육환경법 9조 (5조,6조의 경우, 10만제곱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해당) ==> 학교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직경 200미터 이내) 내에 금지시설 허가 신청 시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첨부 법령 참조) 2. 레미콘 공장은 금지시설 포함여부 ==> 포함되지 않음 (법이 정말 개떡같습니다) 근거: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 및 양평교육지원청 교육보건팀 담당자의 공식답변임. 3.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 교육환경법 9조에 의거 금지시설 신청시 교육감 혹은 교육청장에 의해 개최해야 한다. ==> 따라서, 금지시설이 아니므로 개최할 수 없다. ==> 교육지원청 교육보건팀 공식답변 4.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프로세스. ==> 질문: 군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는가? ==> 답변: 오늘7월19..
2023.08.27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안녕하세요? 양평 지평면에 거주하며 삼남매를 곡수초등학교(6학년, 4학년), 곡수초 병설유치원(6세)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곡수초 인근 대일콘크리트 주식회사라는 업체에서 기존 흄관 제조에서 레미콘, 시멘트 제조회사로의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1달 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군청 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서류 미비로 보완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재료에는 폐타이어, 폐고무벨트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재들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진이 발생합니다. *시멘트가 섞인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개울로 흘러들어갈 경우 학교 인근의 물웅덩이나는 시멘트 원료로 썩어가며 악취가 발생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폐와 코를 통해 각종 유해물질이 흡입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