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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200m 안 콘크리트공장 못 들어온다”
2332위원회, “행정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데는 법을 바꾸자며 의기투합한 ‘2332위원회’와 양평군의 신청 불허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2332위원회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의 레미콘공장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양평군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번 개정법안 가결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2024.01.09 -
마침내,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평면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으려 했지만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 학교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 30호, 31호가 신설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양평군청이 레미콘업체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커다란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친환경 양평군에 학교 앞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같이 서명운동을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도움을 주신 양평관내 초중고 학부모회분들 , 관계자분들,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관련기사입니다. https://www.ypsori.com/news/art..
2024.01.09 -
오늘, 개정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1월9일(화)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결까지 간다면, 개정법안이 최종통과됩니다. 떨리네요.
2024.01.08 -
빅뉴스!! 레미콘 금지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 4일 개최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금지하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평군청에 대한 레미콘회사의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 1월 8일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수확입니다! 화이팅!!
2024.01.04 -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지난 8월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332위원회’를 결성해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
2023.11.27 -
최영보 양평군의원,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