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위원회(4)
-
최영보 양평군의원,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
2023.10.29 -
양평군의회에서 교육환경법 개정지지 촉구 발표를 했습니다
양평군의회 회기 종료 마지막날 최영보 군의원이 2332위원회가 추진중인 교육환경법 개정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332 운동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중입니다. 2332운동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 운동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
2023.10.29 -
곡수초 앞 대일콘크리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곡수주민과 곡수초 학부모님들의 완강한 반대에 힘입어 양평군청이 불승인했던 대일콘크리트의 레미콘 업종변경에 불복하며 2023년 10월 20일 대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기는 했지만 막상 닥치니 열 받는군요. 굳이, 아니 굳이, 초등학교 앞 144미터앞에 레미콘공장을 세워야할까요. 돈 되면 뭐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대에 어린이만큼은 보호해야 하지않을까요. 돈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대일콘크리트입니다. 양평군은 한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2332위원회에서 도와주려 합니다. 양평군청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2023.10.25 -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