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레미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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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
2023.08.29 -
양평군청이 곡수초등학교 앞 레미콘공장 설립을 불허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 및 주민들분들이 힘을 모아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인허가가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불승인 처리이기 때문에 업체측의 행정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보류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며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평군 내에서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서명부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