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 1. 9. 23:342332 활동소식

지평면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으려 했지만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 학교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 30호, 31호가 신설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양평군청이 레미콘업체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커다란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친환경 양평군에 학교 앞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같이 서명운동을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도움을 주신 양평관내 초중고 학부모회분들 , 관계자분들,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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