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2023. 8. 29. 11:20ㆍ2332 언론기사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오늘 해당 업체에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이하 양평시민의소리 기사 참고.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95
'2332 언론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영보 양평군의원,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 관련 5분 자유발언 (0) | 2023.10.29 |
---|---|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0) | 2023.10.16 |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 전진선 군수에 “교육환경법 개정 나서달라” 주문 (0) | 2023.08.27 |
양평 곡수2리 주민·학부모들 “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 안돼” (0) | 2023.08.27 |
주민동의 없는 ‘레미콘공장’ 절대 안 돼...양평 곡수초 학부모·주민들 결사반대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