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2023. 8. 29. 11:202332 언론기사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오늘 해당 업체에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이하 양평시민의소리 기사 참고.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95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 양평시민의소리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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