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양평군의원,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운동 관련 5분 자유발언

2023. 10. 29. 12:282332 언론기사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군청의 결정에 불복해 10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군은 11월 17일까지 답변서를 수원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은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양평 내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법 개정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최영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호받으며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 작은 손에 서명지를 들고 서명을 받고자 거리로 나섰다”며 “더 이상 개발과 자본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이 땅에서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교육환경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과 같이 (양평군이)아이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을 비롯한 이웃 주민, 군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곡수리 주민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출처: 양평 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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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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