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2023. 10. 16. 10:272332 언론기사

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그러나 현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니다. (관련 기사 : 학교 200미터 안, PC방은 ‘금지’인데 레미콘공장은 ‘가능’… 불합리한 교육환경법 개정해야) 업체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업종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결(곡수초6) 학생은 “학교 바로 앞에 말로만 듣던 레미콘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교 주변에 많은 현수막이 보이고, 어른들이 공장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결국 공장이 생기지 않게 되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2332 위원회’)를 발족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2332업종코드(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조업)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이하 양평 시민의소리 기사 참조 ---

 

출처: 양평 시민의 소리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81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양평시민의소리

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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