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200m 안 콘크리트공장 못 들어온다”

2024. 1. 9. 23:372332 언론기사

2332위원회, “행정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데는 법을 바꾸자며 의기투합한 ‘2332위원회’와 양평군의 신청 불허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2332위원회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의 레미콘공장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양평군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번 개정법안 가결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최종승소로서 오늘의 성과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하 시민의소리 기사 참조.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4

 

교육환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 200m 안 콘크리트공장 못 들어온다” - 양평시민의소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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